
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,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가요? 이 계산기는 양도가액, 취득가액, 제비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해본 사람이라면, 수익을 실현한 후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내주식은 일정 요건 하에서 비과세지만,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 세금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, 이 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 누구나 쉽게 입력만으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증권(예: 미국, 중국, 일본 등)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여기서 매매차익이란 쉽게 말해 양도가액 – 취득가액 – 제비용으로 계산한 ‘실제 수익’입니다. 이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, 나머지에 대해 20%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, 해당 양도세의 10%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결과적으로 실질 세율은 22% 수준입니다.

해외주식 세금 계산 기준
- 양도가액: 해당 주식을 매도한 실제 금액 (원화 환산)
- 취득가액: 주식을 매수한 가격 (환율 적용)
- 제비용: 거래 수수료, 환전 수수료, 세무대리 비용 등
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155,500,000원에 매도한 테슬라 주식이 있고, 매수 가격이 300,000원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. 이 경우, 총 양도차익은 155,200,000원이며, 여기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152,700,000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. 양도세 20%는 30,540,000원, 주민세 10%는 3,054,000원, 총 납부세액은 33,594,000원입니다.
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
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
해외주식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% + 주민세 10%가 부과됩니다.
아래 입력값을 기준으로 실시간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
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국내주식은 대부분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처리되지만, 해외주식은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죠.
신고 방법
| 신고방식 | 내용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우편/방문 |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|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,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, 증빙서류 등 |
| 홈택스 전자신고 |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전송 |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|
알아두면 좋은 꿀팁
-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 합산 기준입니다.
- 손해 본 해외주식도 같은 해 내 수익과 상계 가능합니다.
- 수수료는 제비용에 꼭 포함시켜야 세금이 줄어듭니다.
- 2개 이상 거래소(예: 미국 + 홍콩) 거래 시, 합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1. 손해 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은 없지만,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기 위해 신고는 권장됩니다.
- 2.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지 않나요?
- 해외주식은 자동신고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- 3. 달러로 계산한 수익이 원화로 환산되면 바뀌지 않나요?
- 맞습니다. 거래일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환율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4.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?
- 무신고 가산세(10~20%)와 납부불성실 가산세(1일 0.03%)가 부과됩니다.

마무리
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단순히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, 세금까지 고려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. 특히 1년에 한 번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 이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, 계획적으로 자산관리를 해보세요.